경제
전세대출자금 신생아특례대출로 변경 시 제약여부
1. (현재상황) 남, 녀 모두 무주택 세대주이며 여자친구가 이미 지방에 A아파트 관련 1억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 남자친구가 동일 지방 B아파트 관련 1억 5천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따로 거주중입니다.
2. (질문) 2025년 혼인신고 후 2026년 아이를
낳게되고, 남자친구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아내의 A아파트 전세대출로 인해 남편의 B아파트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3.(참고) 혼인신고 및 출산 이후에도 각각 독립된 세대 유지 예정, 아내 A아파트 전세계약기간 남음 & 계약 만료전 다른 세입자 구하기 어려움
소득기준 남편 아내 합산 1억 3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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