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지을때 도배 장판 신발장 싱크대 붙박이장은 안하거나 직접하고 싶은데요 이거때문에 준공검사 탈락할수도 있나요
장판 신발장 붙박이 싱크대 해서 천만원이라는데
전 싱크대는 그냥 업소용 싱크대 중고로 넣고 장판은 저가로 깔고 붙박이와 신발장은 나중에 필요하면 짜넣을려고 해요
다 옵션이라 뺴도된다고는 하는데 목소리가 안좋던데요
그리고 벽은 석고로 되어있으면 도배는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을지을때 직접짓는게 아니고 도배 장판신발장 싱크대. 붙박이장을 안하고 준공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가능은 한데 한집만 안하고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개인집이 아니라면 시공하는 회사에서 안들어 줄것 같네요.
도배, 장판, 신발장, 붙박이장 등은 옵션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필수 항목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빠져도 무방합니다.
다만 싱크대는 최소한의 주방 설비로 간주되므로 급수, 배수 연결이 된 상태여야 준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석고벽은 도배 없어도 가능하지만 마감 상태가 너무 미피하면 현장에 따라 지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