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헤서 휴대폰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1월 31일 직거래로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잘 사용하다 1주일 전에 분실신고 된 휴대폰으로 정지가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가 오더군요
구매 당시에도 이체를 하려 하였으나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찜찜하긴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어찌저찌 하여 구매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로
시작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구요 뭐 저도 판매처 상황에선 귀찮은 상황이란걸 알기에 자초지경 설명하며 정말 최대한
예의 지키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는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순간 아! 이 사람이랑 관련이 있구나 싶더라구요
각설하고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대처법 그리고 정의구현 을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을 하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확보가능하신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고소장 제출하시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도난된 상품을 판매한 점에서 우선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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