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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칼새182
현명한칼새18223.08.21

당근마켓헤서 휴대폰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1월 31일 직거래로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잘 사용하다 1주일 전에 분실신고 된 휴대폰으로 정지가 될 거라는 문자 메세지가 오더군요

구매 당시에도 이체를 하려 하였으나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찜찜하긴 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거래를 하였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어찌저찌 하여 구매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 로

시작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구요 뭐 저도 판매처 상황에선 귀찮은 상황이란걸 알기에 자초지경 설명하며 정말 최대한

예의 지키며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는데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순간 아! 이 사람이랑 관련이 있구나 싶더라구요

각설하고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대처법 그리고 정의구현 을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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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을 하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확보가능하신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고소장 제출하시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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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도난된 상품을 판매한 점에서 우선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에 착오로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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