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과 질문자님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나온 것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환불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거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