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직거래 구매 후 환불요청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중고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작은 기스나 배터리 성능은 기제해놨고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거래는 그 분 가게에서 완료했고 거래 당시 박스를 열어보시고 켜보시는걸 확인하고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10일이 지나고 아침까지는 됐던것 같은데 충전이 안된다면서 수리비를 반을 내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10일이라는 기간도 지났고 거래 당일 충전도 해서 들고갔어서 제 문제가 아닌것 같다고 환불이나 수리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판례링크를 가져오시면서 판례가 있다고 90프로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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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과 질문자님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나온 것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환불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거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중고거래가 완료된 점에서 수리비의 9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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