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노무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연차에서 매월 1개씩 강제로 소진 됩니다. 공동 연차 개념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 없이 강제 서명 받았고 서명 하지 않면 면담이라 강제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명할 당시에는 상황에 따라 연차를 안쓰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안내하여 서명을 하였는데 막상 서명을 하고나니 무조건 연차는 공동 연차로 사용하되, 추가 연차는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연차는 매년 1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올해 중간에 급여 총액은 같지만 급여 항목을 바꾸어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만근수당 등으로 바뀌어 만근수당 금액이 비대하게 커졌는데 만약 마이너스 연차로 진행 시, 만근이 아니게 되어 만근수당은 0원이 되는건가요? 제가 원치도 않는 연차에 원치 않는 수당으로 변경하고 급여를 차감 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만근 수당 포함 된 근로 계약서에도 강제로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