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쾌활한페리카나192
쾌활한페리카나19224.01.31

연차 강제(촉진X)소진 후 마이너스 연차 급여 차감?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노무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연차에서 매월 1개씩 강제로 소진 됩니다. 공동 연차 개념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 없이 강제 서명 받았고 서명 하지 않면 면담이라 강제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명할 당시에는 상황에 따라 연차를 안쓰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안내하여 서명을 하였는데 막상 서명을 하고나니 무조건 연차는 공동 연차로 사용하되, 추가 연차는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 연차는 매년 1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올해 중간에 급여 총액은 같지만 급여 항목을 바꾸어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만근수당 등으로 바뀌어 만근수당 금액이 비대하게 커졌는데 만약 마이너스 연차로 진행 시, 만근이 아니게 되어 만근수당은 0원이 되는건가요? 제가 원치도 않는 연차에 원치 않는 수당으로 변경하고 급여를 차감 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만근 수당 포함 된 근로 계약서에도 강제로 서명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는 불법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실시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 삭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이미 서명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국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추후 이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에서 매월 강제로 1개씩 소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신청서에 서명을 했으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냥 출근을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한 설명 및 규정에 대해 알 수 없어 만근이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강제로 사용된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결근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결근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만근수당이 개근에 대해 지급된다면 연차휴가 초과사용을 이유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