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말소 단기임대사업자의 보유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의무임대기간의 50프로를 만족 후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사업자로 5년 이상 거주주택의 양도세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했던 물건은 먼저 양도해도 양도세과세대상이고 다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물건을 말소 후 5년내 먼저 매도하고 양도세 납부해도 기존보유주택도 5년내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적용되는지요?
기존 질문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말소 후 5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한다는 것은 답변을 받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1가구1주택이 되도 보유주택을 5년내 매도해야하는 기한제한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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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날이 자진말소일이 되는 것이므로 자진말소일 기준 1/2 이상 임대하였다면 해당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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