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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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이 불가능 한것이지만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외의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 제외 및 장기보유공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장기임대주택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 장기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된 경우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279(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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