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