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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5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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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적용이 불가능 한것이지만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외의 1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 제외 및 장기보유공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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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장기임대주택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 장기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된 경우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279(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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