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장기임대주택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 장기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된 경우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279(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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