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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등기부등본이라는것이있던데 이서류경우 제3자가 집주인허락없이 마음대로 서류를떼서 확인할수가있는건가요? 본인인증이필요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담한파랑새117
네 제3자가 마음대로 떼 볼 수 있는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이기도 하구요.
본인인증은 필요 없구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신다면 회원가입 정도는 하셔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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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제3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공 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나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본인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정한 수수료는 나갑니다.
잘난슴새172
누구나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용만 조금들어갑니다 부동산이 은행에 담보가 되어있는지 알아야하기 때 문에 자유롭게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