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허락없이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 할까요?
타인의 아파트에 담보나 대출 및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한데 주인 허락없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 할까요? 가능 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되어 있고,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인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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