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외에 다른사람이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개인정보가 있는데 제3자가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라도 언제든 누구나 유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정확한주소를 치면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발급받을시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등본은 공적문서로 누구든지 어떤집이든 조회 가능합니다.
단, 열람에 700원 비용은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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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에 대한 공시의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하나, 공적사용을 위한 제출용으로써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법원 인장등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조회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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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제3자가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주소만 있다면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