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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 컨설팅회사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필요한 서류등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업종을 변경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 법인의 목적란에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주주 총 수와 참석 주주 수, 의결권의 수, 회의 목적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신고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재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법인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 컨설팅회사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변경

    • ​사업자등록증 변경​: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상업등기 변경

    • ​상업등기 변경​: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부에 업종 변경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 ​필요 서류​: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정관 변경

    • ​정관 변경​: 법인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인허가 사항

    • ​인허가 사항 확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 컨설팅회사로 변경 시, 기존에 필요했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기타 고려사항

    • ​세무 및 회계 처리​: 업종 변경에 따른 세무 및 회계 처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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