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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표범298
깍듯한표범29819.07.15

보험가입 6년째 들고 있었는데 해지 당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몸이 자주 아프다보니 병원에 입원 할때가 많았는데요.

어느때와 같이 병원에서 퇴원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몇칠 지나서 손해사정인이 와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지 사유는 6년전 보험을 가입할때 병원 입원중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증거자료를 저에게 제시 한겁니다.

확인한 결과 6년전 병원 입원중에 L사의 보험사에 가입을 했던것으로 확인이 됐던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보험 설계사에게 입원중에 가입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될수있으면 퇴원후에 가입을 해주라고 정보 사항을 제공 한것같다요..

6년동안 보험금을 지불 했었는데 해지 당할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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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귀하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 대상인지 및 가입 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 부분이 정당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 당시 청약서와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 내역 및 마지막 조사 내용까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 해지에 정당성에 대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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