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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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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풍금조8
환한풍금조8

베트남에서의 개인 사유재산취득이 가능한가요? 특히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라 사유재산이 불가능한것으로아는데 가능한가요 ?

아는 지인이 베트남에서 개인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줄수 있나요 ?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베트남도 외국인이 조건부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개인이 거주나 임대목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 내 외국투자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경우라면 부동산 투자 및 취득은 불가합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이 취득을 해도 50년간 보유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베트남정부에 연장신청등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산국가라고 해서 사유재산이 소유가 안된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소유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베트남 법률에 따라 부동산 임대도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