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으로 입원치료 받고 제가 자손은 미가입이라 제 비용은 제가 내야되는데 20~30프로 제가 제돈으로내고 냈던거 실비로 돌려받을수있나요?
: 우선 님이 비록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대보험사는 전액 지급한 치료중 님의 과실분만큼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님의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공제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4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