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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교통사고 보험처리후 실비에 대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경찰 접수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직과실이 나온건아닌데 보험사측은 제가 20~30 과실 나올거랍니다 대인대물 접수받았는데 대인으로 입원치료 받고 제가 자손은 미가입이라 제 비용은 제가 내야되는데 20~30프로 제가 제돈으로내고 냈던거 실비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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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치료 비용은 본인과실 부분 만큼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종결 후 지급결의서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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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9.2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본인 과실이 있어 치료비 중 과실만큼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을 적용 받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40%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90%까지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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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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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으로 입원치료 받고 제가 자손은 미가입이라 제 비용은 제가 내야되는데 20~30프로 제가 제돈으로내고 냈던거 실비로 돌려받을수있나요?

    : 우선 님이 비록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대보험사는 전액 지급한 치료중 님의 과실분만큼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님의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공제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처리가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4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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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또는 차대 이륜차(질문자님이 차량일경우)

    과실상계가진행되며 인사사고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되며 과실에대해서는 의료비에대해 적용하지않습니다 부상급수가 12에서 14급의경우 과실상계를 진행되고 11급이하는.과실상계하지않습니다

    의료비에대해 자부담은위부상급슈 내에서 치료라면 부담하실 의료비는 없으나 초과분에대해서는 자부담이니참고하시길바라며

    교통사고로의한 의료비는 전액 비급여이니 한도내에서 치료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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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본인부담 과실만큼쓴 진료비용을 실손의료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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