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작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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