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배책의 기본 개념은 내 문제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 집 문제로 세입자 혹은 아랫집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다만 보험담당자에게 비벼볼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혹은 세입자에게 발생활 피해 발지를 위해 질문자님 집 공사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어필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단독주택이 아니고 나서야 누수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웃집피해는 불가피하니까요.
가입하신 보험사에 위의 내용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