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아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받는 것입니다.
2. 그 외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내용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외에 일반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서비스가 별로라고 느껴지시면 다른 세무사로 바꾸는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