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히, 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상품 등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1기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0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법인은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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