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킹리스트 작성 시에는 있는 해당물품의 특성에 맞는 수량단위를 그대로 기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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