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내 수출자는 각각의 수출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각각 상업송장,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선하증권은 HOUSE B/L로서 각각을 Shipper로 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는데,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에 관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운송에 대한 업무를 진행해주는 포워딩 업체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