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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황여새289
연말정산에 가족의료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걸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비를 아직 받지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도 반영을 해야할지 반영한다면 실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비를 받은 년도의 다음년도 5월까지 의료비 지출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해도 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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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 받지 않은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실비를 받은 경우, 실비를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