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지난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수령한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비 지출연도에서 차감해야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으므로 과세기간 이후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토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지출한 의료비와 올해 수령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을 비교하여 수령보험금이 크다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올해 지출 의료비와 그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수령액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고,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보험금 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