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개명을 원하는데요. 엄마,아빠 성이 아닌 다른 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호적이나 족보엔 어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법적으로 성씨는 아빠의 성 또는 엄마의 성으로만
바꿀수있습니다
또한 엄마의 성씨로 바꾸려면 이혼이나
기타 아빠가 없는경우에만 허용이되며
부모님이 혼인신고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조항에 동의를하셔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