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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는 성을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따라서 개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아빠 성을 따라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아버지 성을 따를 수도 있으나 법원에 신청을 하면 모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혼인 기간, 자녀의 외부적 인식, 어머니의 양육 상황,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여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무조건 아버지의 성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이혼 전에 정한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혼 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