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친양자의 성과 본)
제3조에 따라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린다"라는 기재내용이 친양자 입양을 한다는 것이라면, 친양자입양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의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