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로 동화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 법에 걸리나요
전에 동화책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동화구연 식으로 있는 YouTube 영상을 만들면 컵에 걸리면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도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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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맞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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