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동화책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동화구연 식으로 있는 YouTube 영상을 만들면 컵에 걸리면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도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맞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