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책을 읽는 영상 *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초등학생 권장도서나 학습지 관련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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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이 지난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외 저작권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책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을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하여 이를 낭독하거나 오디오 북 형태로 변형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임의로 이를 업로드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제작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이 유효한 서적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서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권 관련 처리 규정이 있으니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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