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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대벌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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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을 읽는 영상 *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초등학생 권장도서나 학습지 관련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권 침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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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이 지난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외 저작권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책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을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하여 이를 낭독하거나 오디오 북 형태로 변형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이용 허락이 없는 한 임의로 이를 업로드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