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층에서 독립된 출입구가 없고, 생활공간이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세대주와 세대원이 하나의 공간에 함께살고 있으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주택을 청약할 때나,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하거나, 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때 하나의 세대별로 계산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였거나 혼인신고를 했다면 독립된 제 3의 공간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