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는데 1층, 2층으로 분리해서 살면 만 30세 이상에 스스로 세대주로 등록 가능한지, 세대 분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층스늘 달리하고 출입구가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주방이나 주거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30세이상이거나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