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기준으로 노후관련설계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은요
앞으로 13년 더 근무를 한다고 할때
현재 급여가 고정일때
연금 150선과
추가 자금 100만을 마련 하고 싶습니다
금융이나 투자 상품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향후 퇴직 이후 은퇴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여 납입한도인 700만원(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까지 납입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고, 퇴직 후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