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업자인데 해외 온라인판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종목 추가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온라인판매채널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도 온라인판매를 해보고싶은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이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종목에 수출업(519111) 종목추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구매,입금 사업자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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