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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대하게만드는수양버들
인터넷쇼핑몰을 해보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나왔거든요
해외직구대행업을 나중에 하고 일단 국내에서 구매해서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해도 되나요?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하나요?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고, 추가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는 것이라면 업종은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25101로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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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상관 없습니다.
업종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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