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가로지르는 중 보행자 사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강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가 길이 나란히 있고 길이 잘 나 있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회사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이나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어쩌다 한번정는 자전거 사고를 보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보행자가 공원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요.
무조건 자전거 도로를 건너 게 돼 있는데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자전거 도로에는 신호등이라는 것이 없어요.
보행자가 보행자 길로 건널 때는 자전거 도로를 건너야 할 상황인데 자전거 속도도 오토바이 못지 않게
빠른 것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보니 굴곡진 곳이라든가 갈대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곳에서는 사고가 빈발한 편인데.
보해자가 자전거 도로를 건너다가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쪽의 일방과실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보통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의 과실 부분도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다치거나 자전거가 파손되면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적와 보행자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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