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퇴직위로금 상여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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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퇴직위로금은 노동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와는 상관 없고 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별도 지급규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급기준 없이 지출된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법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법률분야나 세금,세무분야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임원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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