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