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
23.11.13

아파트 주차장에 여성전용칸이 잇던데 이용한다면 벌금무나요?

장애인주차공간은 이해하지만 주차장에 여성전용칸이 잇다는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만일 여성전용칸에 남성인 제가 차량을 주차한다면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
    23.11.13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한다고해서 벌금이 나오진 안습니다.

    다만, 여성을 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풍뎅이41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여성 전용칸은 일종의 권고사항이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로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꼭 여성만 주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분들이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나나물티슈132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지만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 하는건 과태료는 없어요.여성에게 양보하는 주차장 일뿐예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참매257입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그냥 자제하라는거죠..

    예를들면 경차자리도 일반차가 대도 상관없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