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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캠핑장소로 지정되지 않은곳에 자동차캠핑을 해도 되나요?

바닷가 근처에 보면 차를 주차할수있는 주차장 같은 곳이 있는데

캠핑장소는 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자동차캠핑을 하게되면 벌금을 내야한다거나

다른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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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니어산마리노
    니어산마리노24.02.11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오래전에는 아무곳에서나 캠핑을 하셔도 상관없었지만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지정된 곳에서만 캠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주차장에서 요금을 내고 머무르는건 상관 없지만 그안에서 다른 장비들을펼치고 취사까지한다면 주차장 주인에게 쫓겨나게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메뚜기182입니다.

    주차장같은 곳이라면주차장인듯하네요.

    거기서 캠핑을한다면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곳에서 항의올수가있겠죠.

    주차비를 내는경우에는 할말이 없을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깨끗이 가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그럴거예요.캠핑금지 현수막이나

    금지표지판이 없다면..벌금을 물을수있는 근거가 없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요꾸기입니다.

    캠핑장으로 지정된 곳외에서 캠핑을 하면 안됩니다. 캠핑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서 임의로 캠핑을 하면 불법으로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