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지 사고 발생 장소가 헬스장이라고 하여 무조건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정황을 따져보고 이용자의 과실인지, 헬스장 측의 과실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설 운영, 관리감옥에 책임이 없고,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다른 이용객과 일어난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개인보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