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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63
잘난나비6321.08.30

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보상 관련(아무도 만지지 않은 원판이 스스로 폰 위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머신을 이용하여 스쿼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창문 앞에 물건들을 올려놓는데 그 날 다른 구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운동하는 옆 창문 위에 짐을 다 올려놓으셔서 제가 그 밑에 내려놨습니다.
머신에 원판들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지지도 않은 20kg 원판이 제가 바벨을 이용하여 운동하는 중 제 핸드폰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액정이 박살 났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한 사람이 아마 대충 덜렁거리게 꽂아놓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장에 문의해보니 배상 책임 관련 본사에 문의 후 다시 알려준다고 하고 일주일 째 연락이 없는데 수리비를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조금 알아보니 그렇게 사람의 의도 없이 떨어지도록 시설물 관리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으로 연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ㅠㅠ)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아이폰이라 ㅠㅠ 헬스장에서 배상책임 보험이 있을 시 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한 내용인지 혹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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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헬스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좀 더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하며 헬스장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헬스장의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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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헬스장의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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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해당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을 반드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안을 많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과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헬스장 관리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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