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휴대폰떨어뜨렸을때 내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헬스장에서 허리운동 하는 기구 위에 휴대폰이 올려져 있는것을 보지못하고 높이 조절하는 순간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떨어지기 쉬운 위치에 놓여져 있었고 운동기구가 비어있어 사람없는것만 확인후 높이 조절장치만 보고 가서 처음에 무엇이 떨어진줄도 몰랐습니다
헬스장안에 휴대전화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고 보통 운동하시는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하거나 주머니에 넣어 하시기에 비어 있는 운동기구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여러 상황상 저는 상대방 보다 과실이 적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 생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인데 예측 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구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사람의 과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놓인 위치 등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면 떨어뜨린 사람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해당 장소에 휴대전화를 올리는 것이 아닌 이상 휴대폰 주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전혀 이례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곳에 올려둔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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