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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뱀눈새19
심각한뱀눈새1922.10.05

미혼 형제자매 사망시 재산 처분방법?

미혼 형제자매 사망시 재산 처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택이 있지만 전세와 부채로 남는것은 최대 1억 안될것 같고

다른형제들이 2명있습니다. 부채와 전세보증금을 빼줘야하는데 주택을 처분하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1. 그냥 고인의 명의로 두고 집을 처분할수 있는지

2.명의변경을 해야한다면 공동지분으로 두고 집을 처분할수있는지

3.공동지분으로 두고 집을 처분하는것과 한명명의로 두고 집을 처분하는것 어떻게 하는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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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등기를 하신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2. 양도세를 절세하려면 공동명의로 등기 이후에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차피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단독명의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양도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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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은 주택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다를 수 있으며, 상속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없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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