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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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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가족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엄마, 누나, 그리고 막내인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통장에 500만원, 현재 거주하는 집(3억 상당) 있으며, 부채는 없습니다

현재 엄마 명의로 집이 있어서 엄마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성인인 막내가 상속받아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런경우 엄마와 누나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막내는 유가증권에 대한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막내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2] 막내가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아버지는 사망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막내가 부동산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질문3]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협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양도세는 부동산을 실제로 판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상속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상속 취득세율은 약 3%입니다. 무주택세대가 받을 경우 0.8%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 예적금 등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

    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

    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

    되는 내국세 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3.16%이나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경우 0.96%

    (Sur-Tax 포함)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