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주택 부모님돌아가신후
3형제가 있을시 원하는 사람만 공동으로 상속이 가능한가요
2명만 공동명의 상속 한분은 상속포기 이런식으로 가능한가해서요 부동산중개사는 무조건 공동상속해야 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3명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2명만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2명이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