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땅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금액
부모님께 증여 받은 땅이 1년 안에 고속도로 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양도세가 얼마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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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느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저이 적용되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시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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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증여일이 인정고시 전후에 따라 판단이 다르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양도세는 양도가액,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증여받을 때의 신고가액 등의 정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의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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