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느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저이 적용되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시의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