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9 외국인이 근무처 외에 지사에서 근무하다 걸린 경우회사와 해당 외국인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2.회사는 벌금을 내는거로 알고있는데 해당 e9 외국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자 업종과 회사 업종은 같습니다.3.회사에 e7 직원이 근무중인데, e9 직원이 근무처 외에 지사에서 근무하다 걸려 회사가 처벌을 받으면, e7 직원의 비자연장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