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속지주의 법리가 승인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법인이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외국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지사가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기에, 이에 따라 법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상 적용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사(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직금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도, 퇴직금 규정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제공지가 한국이므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약정하더라도 국제사법상 해당 준거법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이 경우 퇴직금에 관한 규정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
1. 네. 국내에 법인이 있다면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속지주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
국내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법에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것입니다.
해외에 본사가 있지만 국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본사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국내에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의 본사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속인주의가 아닌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회사의 한국 지사의 형태인 경우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규정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