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본사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된다면 퇴직금 규정도 같이 적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