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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c7526
hkc752623.01.16

작년에 처음으로 맞벌이했을때 연말정산요령은?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시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제가 아내 보다 더많은 수입을 갖고 아내는 최저임금수준입니다

의료비,카드, 등등 어떻게 신청해야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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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며 각자 급여가 있다면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 카드 공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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