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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보험사와 보험금 산정문제가 있을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험회사와 보험금 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의 조치가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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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소송 후 판결 결과가 본인이 승소 하면

    소용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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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서 진행하시지 마시고 보험보장의 분쟁관련 전문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의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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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손해사정사blue-check
    신현수 손해사정사23.05.26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약이 가밉이 되어 있으시다면 소송제기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금원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약은 보험금 지급 관련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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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이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비용 및 절차는 개인이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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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나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부담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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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는 다 해줄거처럼 하고 보상을 줄때는 어떤 꼬투리가 잡힐만하면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대기업이 가진 막강한 힘을 이용하지요 손해보는 것은 가입자입니다

    어느정도 반신반의하며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24058169

    관련해서 보험금민사소송에 대한 정보 링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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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보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개인이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소득등 일정 조건이 부합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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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분쟁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본인 비용을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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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착수금을 생각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착수금만 손해볼

    수 있기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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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쟁 소송은 민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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