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분쟁위원회 질문 있습니다.
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보험사랑 과실비율이 합의가 안되어.
분쟁위 신청한다구 그러더라구요.
제꺼 블박을 보니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구 했는데 잘한걸까요??
알아서 해주나요?보험회사에서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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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는 보험사간 과실이 협의가 안될때 판단을 받아 볼수 있는 제도로 이는 보험사가 비용 및 업무진행을 다하기 때문에 님은 신경쓰지마시고 추후 결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