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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2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나라에서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사업주인데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 사업주는 고용 안정 장려금을 나라에서 받는다는게 사실인가요?답변자님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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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라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시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부여시에는 근로자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1년한도)

    •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가 출산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함.

      우산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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