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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느시62
후련한느시6221.12.20

육아휴직, 육아기하면 회사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를 신청해서 허용할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고하는데 얼마정도인가요?

그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나요?

거부할 경우 대화 내용 녹취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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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을 제출합니다.

    3.육아휴직 부여의 거부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 거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단축, 배치전환 , 무급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설명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로 구분되며, 간접노무비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며,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녹취록 등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문의하신 육아휴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를 신청해서 허용할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고하는데 얼마정도인가요?

    그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일정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21년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할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나옵니다.

    22년도 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 삭제됩니다.

    대신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 대한 휴직시 사업주 200만원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대화 내용 녹취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로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합니다.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