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를 신청해서 허용할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준다고하는데 얼마정도인가요?
그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일정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21년까지 대체인력을 채용할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나옵니다.
22년도 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 삭제됩니다.
대신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 대한 휴직시 사업주 200만원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대화 내용 녹취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로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합니다.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